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한 매출이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직접 수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한 매출은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접 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 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이 필수적입니다.
- 영세율 적용 시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신고필증(직접 수출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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