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22.

    인삼은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수삼(말리지 않은 인삼)과 백삼(수삼을 익히지 않고 말린 것)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홍삼(수삼을 쪄서 말린 것), 흑삼, 태극삼 등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인삼업계에서는 홍삼, 태극삼 등도 인삼 뿌리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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