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 상여금은 지급받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