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매출과 카과(카드 매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건별 매출: 주로 오픈마켓이나 PG사(결제대행사) 어드민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매출을 의미하며, 카드 결제분과 기타 결제분을 분리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과(카드 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여 집계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만약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