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구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복 공제: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