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해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IRP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해지 시 환수되며, 이와 별도로 해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해지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정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