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을 놓치면 미전송 가산세 또는 전송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할 때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대답은 안해주고 업무적인 말만 하는 것이 완전 이기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