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식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건설업에서 식대로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식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 식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회식비 포함)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건전하지 못한 장소에서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접대비성 식대: 거래처 접대 등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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