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식 취득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한 주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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