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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겸용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공급가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이때, 고정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1.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2. 매입가액 비율: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예정공급가액 비율: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최초 안분계산 시점 또는 최종 재계산 시점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감된 경우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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