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최초 안분계산 시점 또는 최종 재계산 시점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감된 경우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