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수익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에 용역 제공: 틱톡은 외국계 기업이므로, 틱톡 라이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화 획득 및 환전: 수익금을 달러와 같은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포인트를 받는 형태로 원화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