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직권말소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2025. 7. 23.

    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직권말소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직권말소의 의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뜻합니다.
    • 재등록의 필요성: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 직권말소 사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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