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3.

    공동주택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 면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참고로,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15년부터 과세 대상이며,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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