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매출이 모두 있는 사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분해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과세와 면세 매출이 모두 있는 겸영사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할 때, 해당 승용차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각하는 차량이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안분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에 사용된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면세사업에 사용된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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