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수정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이미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적용: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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