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손비로 처리할 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구분 기준과 손금산입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3.
내국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손비로 처리할 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구분은 대손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손금산입 방법 또한 해당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조정 대상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 대상 대손금: 위 신고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법인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결산에 반영)한 때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의 회계 처리(결산)가 선행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손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손충당금 설정 및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