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가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접 나눠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1

회사 경리가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접 나눠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급여 계산 및 명세서 작성은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3. 다만, 급여명세서 배포 시 다른 직원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거나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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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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