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사업장별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며, 소득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역시 각 공동사업장별로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이나 미달액을 다른 사업장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