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 원을 가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