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매자가 국내포장업체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 이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4.
A판매자가 국내 포장업체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수출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출의 정의: 수출은 국내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등 일련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내 거래: A판매자가 국내 포장업체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며, 아직 국내에 물품이 존재하므로 수출로 볼 수 없습니다.
- 환급 대상 원재료의 확대: 과거에는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이 관세 환급 대상이었으나, 2024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하는 경우에도 포장용품이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이는 포장 작업 주체와 상관없이 수출 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국내 포장업체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수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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