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와 계약상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공동 임대인 계약: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모두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승낙서 확보: 토지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활용: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건물과 토지 모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