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편의점, 백화점, 다이소, 올리브영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제 항목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24.

    마트, 편의점, 백화점,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면세 또는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인 제과공장이 과자 제조를 위해 구매한 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특정 불공제 대상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제외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분업과 같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든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공급이 면세거래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을 제외하고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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