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에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기숙사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효용 증대: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에 고정·부착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판단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분리 용이성: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분리 시 에어컨이나 건축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간주됩니다.
- 설치 시기: 건축물의 사용검사(취득시기) 이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다면, 이는 건축물 취득 시점에 함께 취득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대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