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24.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세액 계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5)
    • 일부 전용 시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른 비율과 일부 전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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