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법인이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판매 촉진을 위한 견본품이거나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 있다면 판매부대비용(견본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이나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샘플비로 처리하며, 접대비로 처리할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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