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81,818원을 2024년 7월 25일에 당초 신고하고 2025년 7월 25일에 수정신고할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4.
2024년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181,818원을 신고하고 2025년 7월 25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 2회 이루어지며, 1기(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2024년 7월 25일에 당초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기한 내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의 의미: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초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면, 수정신고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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