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면세사업자가 증빙 없는 매입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완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증빙 없는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등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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