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들을 첨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 내용이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