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24.

    PC방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PC방에서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이 음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요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거나 창출해야 합니다.
    • 과세 재화/용역 공급 요건: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등 면세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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