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월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하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공급자 정보 확인, 임차인 정보 입력, 거래 정보(임대료, 부가가치세, 발급 날짜, 품목 등) 입력 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되고 다음 날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발급 기한 및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는 월세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상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준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지만,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