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메일 주소가 사업자등록 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되며, 이메일 주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되나요?
세무조사 시 조사관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매사업자로서 세무기장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