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면세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7. 24.
웨딩 관련 면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웨딩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공제율을 가집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품목: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에 한정됩니다. 수도 요금 등 다른 면세 품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과세 사업에 사용: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과세 사업장이 아닌 곳에 사용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공제 한도: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 1억 원 이하는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70%, 2억 원 초과는 60%의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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