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녀 교육비: 근로소득자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지출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교육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 참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예: 철도요금)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성격의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통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