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7. 24.

    신축 건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축하는 건축물'은 해당 취득자가 직접 신축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주택 감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조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