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