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 51조의 2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인들에게 적용됩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일부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언급하는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