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인이 분식회계 처리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근거: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비록 고의적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환급 방식에 대한 제재일 뿐, 경정청구 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보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사회적 조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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