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4.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미적용: 일반화물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액 손금 인정: 별도의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방법 선택: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화물운송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기준내용연수의 75%~125%)이며, 이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 - 잔존가액) × 감가상각률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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