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높은 1%만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125%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