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하여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한 100% 면세품목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2024년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하여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한 100% 면세품목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2025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취급하시는 품목이 100% 면세품목이라면,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면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