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세무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추계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20%) 및 성실신고 미첨부 가산세(5%)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계산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 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