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5.

    네, 기업이 직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금 보전의 과세 원리:
      1.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2. 이러한 세금 보전액은 추가적인 급여 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결과적으로 세금 보전액에 대해서도 다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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