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10년 이상 매입한 재고품이 없고 이전에 매입한 재고품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고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고품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품 미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