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업자신용카드로 홍보용 음료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신용카드로 홍보용 음료를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적격증빙 인정: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함께 주요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 원본 보관 의무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일부 서류는 원본 보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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