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차량 유지비를 공제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노란색 번호판)이 해당됩니다. 또한, 화물차, 밴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트럭,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 비용: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렌트·리스비, 블랙박스 구입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 비용, 주유비, 주차 비용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