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5% 이하 구간일 때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높은 소득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