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위장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사업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을 줄이거나 특정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세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개념: 세법에서는 명의위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가산세 적용 대상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명의위장사업자(실사업자)'로 봅니다.
유형: 명의위장사업은 신용불량자의 명의 도용, 조세 탈루 목적의 수입금액 분산, 인허가 문제 회피, 누진과세 회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명의위장 사업이 잘 되더라도 명의대여자에게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 비용 급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모든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명의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명의위장 가산세 등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세 목적이 중대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