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5.
법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한하여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