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 등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생일 축하금이나 명절, 창립기념일 등에 받는 금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