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세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때는 법인의 이익 수준, 세금 최적화, 4대 보험 가입 여부, 실제 생활비, 회사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으로는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의 이익 수준: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소 5천만 원, 2억 원 초과 시 최소 1억 3천만 원 정도가 적정 급여 수준으로 권장됩니다.
- 세금 최적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감소분보다 작으면 유리합니다. 회사의 순이익을 파악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급여 설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급여의 적정성 판단: 급여의 적정성은 동종·동일 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판단되며,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배당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손금 불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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