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존재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